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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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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9조는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민법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2. 조문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439條(共同保證의 分別의 利益)''' 數人의 保證人이 各自의 行爲로 保證債務를 負擔한 境遇에도 第408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39조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는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보증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더라도, 각 보증인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보증인이 되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전체 채무액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수로 나눈 균등한 비율만큼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증인의 권리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을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채권자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보증에서도 각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3. 사례

민법 제439조는 여러 명의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각 보증인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다른 보증인에게도 변제할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인정된다. 다만, 연대보증과 같이 보증인들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C, D, E 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 '''단순 공동보증의 경우:''' C, D, E가 연대보증 약정 없이 단순 공동보증인이라면, 각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총 채무액 1억을 보증인 수(3명)로 나눈 약 3333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만약 채권자 A가 보증인 C에게 1억 전액의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C는 다른 보증인 D와 E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면 자신의 부담 부분인 약 3333만만 변제할 수 있다 (분별의 이익 주장). 이 경우 A는 나머지 금액을 D와 E에게 각각 청구해야 한다.

  • '''연대보증의 경우:''' 만약 C, D, E가 주채무자 B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들은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 A는 C, D, E 중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1억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처럼 민법 제439조의 분별의 이익은 보증 계약의 형태(단순 공동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증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4.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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