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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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8조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대해 규정한다. 여러 명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한 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을 때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444조를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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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48조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조문

第448條(共同保證人間의 求償權) ① 數人의 保證人이 있는 境遇에 어느 保證人이 自己의 負擔部分을 넘은 辨濟를 한 때에는 第4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主債務가 不可分이거나 各 保證人이 相互連帶로 또는 主債務者와 連帶로 債務를 負擔한 境遇에 어느 保證人이 自己의 負擔部分을 넘은 辨濟를 한 때에는 第425條 乃至 第4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48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