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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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6조는 채무인수의 철회 및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제삼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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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第456條(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三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 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56조

대한민국 민법 제456조는 제삼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第456條(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三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 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