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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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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여러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 충당 순서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며,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 원본과 지연 이자를 합한 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 제공은 채권자가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변제 충당 규정은 변제 외에도 공탁, 상계 등 다른 채무 소멸 원인에도 적용되며, 소송 비용 등도 비용에 포함된다.

2. 조문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1.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민법 제479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다.[1]
  •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이행지체가 종료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2]
  •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한 비용 및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3]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일방적으로 법정 충당 순서와 다르게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3]
  •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다른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된다.[3]
  •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 실행에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3]

3. 1. 변제 충당의 순서 및 임의 충당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한 비용 및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3] 이 규정은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 소멸 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 실행에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3]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이행지체가 종료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2]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2]

다만,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 충당은 인정될 수 있다.[1]

3. 2. 이행 지체 시 변제 충당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 채무 이행을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본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원본과 지연 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2]

3. 3. 법정 충당 순서의 강제성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3]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3]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2]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100만의 채무와 50만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50만을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의 변제인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 채권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를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다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당된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지정에 따라 충당된다.

참조

[1] 판례 2002다12871
[2] 판례 2003다2204 2005-08-19
[3] 판례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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