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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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조는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해 규정한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 등기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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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내놓은 재산(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의 것이 되는지에 대한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1. 조문 내용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이 언제 법인의 소유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다.- '''제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내어 재단법인을 설립(생전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은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된 때에 비로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즉, 법인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출연된 재산이라도 여전히 출연한 사람의 소유로 본다.
-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언을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귀속 시점이 다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법인의 실제 설립 등기가 유언자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이미 해당 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속 재산과의 관계 등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3. 판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48조의 재산 귀속 규정을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이 법인 성립 시 법인 소유가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1]
3. 1. 판례 입장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이 법인 성립 시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을,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본다.[1] 따라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하기만 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1] 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판례는 출연 행위를 법률행위로 보아,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1]3. 2. 판례 분석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은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법인 소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1]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48조는 재산을 출연한 사람과 새로 설립된 법인 사이의 관계만을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출연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되면 별도의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이 법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1]
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법인 외부의 제3자에게 주장(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 즉,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1] 이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요구하는 우리 법 체계의 원칙을 따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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