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는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450조부터 제4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대한민국 민법 제480조
| 조문 제목 | 지정채무의 변제제공 |
|---|---|
| 원문 | '지정채무의 변제제공' |
| 내용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동종의 채무를 다수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할 채무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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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제480조 제2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제480조 제1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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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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