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민법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관련 사례와 주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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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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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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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 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1. 조문 내용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 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2.2. 조문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관습에 의한 승낙)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까지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에 대한 주요 판례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조건부 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의의를 갖는다.
4.2. 판례의 법리적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조건부 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