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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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민법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관련 사례와 주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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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 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 1. 조문 내용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第526條(免責證書)''' 第516條, 第517條 및 第520條의 規定은 債務者가 證書所持人에게 辨濟하여 그 責任을 免할 目的으로 發行한 證書에 準用한다.
2. 2. 조문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책증서에 대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소지인출급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관습에 의한 승낙)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까지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에 대한 주요 판례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조건부 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의의를 갖는다.
4. 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에 대한 주요 판례는 아직 없다.4. 2. 판례의 법리적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는 조건부 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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