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 요건인 청약과 승낙 외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 조문 제목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
| 원문 |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 해설 |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의 계약 총칙에 관한 조항이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 참고 조문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 같이 보기 | 계약 청약 승낙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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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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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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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다음과 같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第532條(意思實現에 依한 契約成立) 請約者의 意思表示나 慣習에 依하여 承諾의 通知가 必要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契約은 承諾의 意思表示로 認定되는 事實이 있는 때에 成立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 요건과 다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설명한다.
2.1. 원문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다음과 같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第532條(意思實現에 依한 契約成立) 請約者의 意思表示나 慣習에 依하여 承諾의 通知가 必要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契約은 承諾의 意思表示로 認定되는 事實이 있는 때에 成立한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 요건과 다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