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4조는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이를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에 90만 원으로 가격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고 90만 원에 사겠다는 새로운 청약이 발생한다. 이 조항에 대한 판례로,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295577 판결은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승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한 경우, 민법 제534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 조문 제목 | 불승낙의 통지 |
|---|---|
| 원문 | '제534조(불승낙의 통지)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 해설 | '이는 승낙의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기존 청약과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원래의 청약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참고 조문 |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5조 |
| 관련 판례 |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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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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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第534條(變更을 加한 承諾) 承諾者가 請約에 對하여 條件을 붙이거나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때에는 그 請約의 拒絶과 同時에 새로 請約한 것으로 본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 90만원으로 가격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고 90만원에 사겠다는 새로운 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2.1. 원문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第534條(變更을 加한 承諾) 承諾者가 請約에 對하여 條件을 붙이거나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때에는 그 請約의 拒絶과 同時에 새로 請約한 것으로 본다.
2.2. 해석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 90만원으로 가격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고 90만원에 사겠다는 새로운 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사례
갑이 을에게 "컴퓨터를 100만 원에 팔아라."라고 청약하였고, 을이 "90만 원 이하로는 절대 팔 수 없다."라고 답한 경우, 을의 답변은 청약에 대해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3.1. 구체적 사례
갑이 을에게 "컴퓨터를 100만 원에 팔아라."라고 청약하였고, 을이 "90만 원 이하로는 절대 팔 수 없다."라고 답한 경우, 을의 답변은 청약에 대해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295577 판결
* 판시사항: 청약자가 청약과 계약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534조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도 새로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대한민국 민법 제534조에 따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청약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연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내용의 승낙을 하였다. 원고는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새로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판례는 대한민국 민법의 계약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295577 판결
* 판시사항: 청약자가 청약과 계약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승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534조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에도 새로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민법 제534조에 따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청약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연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내용의 승낙을 하였다. 원고는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새로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4.2. 판례의 의의
해당 판례는 대한민국 민법의 계약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