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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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8조는 매매의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에서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 의무, 목적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하자담보책임, 계약 자동 해제 조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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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568조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第568條 (賣買의 效力)''' ①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를 移轉하여야 하며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그 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雙方義務는 特別한 約定이나 慣習이 없으면 同時에 履行하여야 한다.
2. 1. 1. 한글 조문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1. 2. 한자 조문
第568條 (賣買의 效力) ①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를 移轉하여야 하며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그 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雙方義務는 特別한 約定이나 慣習이 없으면 同時에 履行하여야 한다.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68조는 매매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쌍방의 의무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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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민법 제568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한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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