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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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9조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비대차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항은 소비대차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산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상태를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파산으로 인하여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교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차주가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 대주 또는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소비대차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599조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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