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9조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비대차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항은 소비대차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산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상태를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 제599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소비대차에 민법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소비대차에서 차용물 반환 시 부속물도 함께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주의 비용으로 부속된 물건은 수거 가능하고, 원상회복 약정 시 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3. 해설
파산으로 인하여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교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차주가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4. 사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 대주 또는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소비대차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