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는 단기임대차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다. 제619조의 단기임대차는 갱신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해서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3개월, 동산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 조문 제목 | 임대차존속기간의 약정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제3편 채권/제12장 계약/제6절 임대차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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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는 단기임대차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19조에 따른 단기임대차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 만료 전 토지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은 3월, 동산은 1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