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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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법원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는 간판 설치비, 신발장 공사비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유익비 상환 범위는 지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내용 없음)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필요비와 유익비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유지 및 가치 증가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제1항은 임차물의 보존에 필수적인 비용인 필요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제2항은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인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다룬다. 각 비용의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는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1. 필요비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빌린 물건)의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 즉 필요비를 지출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필수적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하거나, 누수를 막기 위해 공사하는 등의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될 수 있다. 임차인은 이러한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2. 유익비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의 상환 청구에 대해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유예(허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을 의미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실제로 남아있을 때 가능하다.[8] 상환 범위는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 중에서 임대인이 선택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출 비용과 현존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8]
일반적으로 유익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반면, 다음의 비용들은 통상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빌리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5]
4. 사례
- 갑은 상가건물의 2층 일부를 임대차해 한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익비로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사무실을 개조하여 온돌과 주방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경영을 위해 신발장 설치, 칸막이 철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
- 여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거나 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방이 여럿 있어 이를 수선했다면, 임차인은 해당 수선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2].
- 보일러나 세면대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의 교체 또는 수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했더라도, 이는 건물의 보존 및 사용에 필요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
- 일반적으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하는 데 지출한 비용, 화장실, 오물 처리장, 담장 등을 새로 설치한 비용 등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 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 역시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설치 비용이라도 오직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4].
- 표준화된 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포함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판례는 이러한 원상복구의무 조항을 임차인이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해석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5].
5. 판례
-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서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설치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재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간판 설치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6]
-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 비용 중 신발장 및 다용도장 설치, 기존 칸막이 철거, 새로운 칸막이 설치,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로 보기 어렵다.[7]
- 유익비 상환 청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제2항(점유자의 상환청구권)과 제626조 제2항(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은 공통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환 의무자인 임대인(회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점유자)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8]
참조
[1]
뉴스
부동산 상담 코너-길기관 변호사<1>상가에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2-07-25
[2]
뉴스
전문가 법률 상담 코너- 임차건물 수리는 임대인이
https://news.naver.c[...]
파이낸셜 뉴스
2002-09-18
[3]
뉴스
전세 자동연장 한달만에 이사…'복비'는 누가?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0-01-22
[4]
뉴스
생활법률 Q&A 새 건물주가 임대 재계약 안 해주면 시설비·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http://weekly.hankoo[...]
주간한국
2006-05-09
[5]
뉴스
(알면 힘이 되는 법)다시보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조항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05-01-11
[6]
판례
94다20389
[7]
판례
91다15591
[8]
판례
2001다4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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