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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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는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한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한 차임은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확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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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3조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차임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실제 계약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 및 적용 사례를 가진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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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내용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第633條(借賃支給의 時期)''' 借賃은 動産, 建物이나 垈地에 對하여는 每月末에, 其他 土地에 對하여는 每年末에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收穫期있는 것에 對하여는 그 收穫後 遲滯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3. 사례
3. 1. 전대차 계약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임대료) 지급 시기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동산, 건물, 대지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 후급(後給)이 원칙이다.[1][2]
이 후급 원칙은 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미리 납부하도록 정한 조항은 민법 제633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2]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전대차 계약에서도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33조가 적용된다. 즉, 전차인은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된다.[1]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료 정산 방식에도 주의해야 한다. '매월 15일 이전에 명도하면 월 임대료의 반액, 16일 이후 명도하면 1개월분 전액을 납부한다'는 식의 약정은 실제 임차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3] 임대료는 월 단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달에는 실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
3. 2. 임대료 지급 기한 약정
민법 제633조는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차임) 지급 시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동산이나 건물, 대지는 매월 말에, 그 외의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한다.[1] 이는 임대료를 사용한 후에 지급하는 후급(後給)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료는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와 같이 미리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정은 민법 제633조의 후급 원칙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다.[2]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료 정산에 관한 약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15일 이전에 명도할 경우 월 임대료의 절반을 내고, 16일 이후에 명도할 경우에는 한 달 치 임대료 전액을 내야 한다"는 식의 약정은, 임대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는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3]
3. 3. 임대차 계약 해지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동산, 건물, 대지의 경우에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1]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는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후급(後給)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약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2]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해지하는 달의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월 15일 이전에 명도하면 월 임대료의 반액을, 16일 이후 명도하면 1개월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식의 약정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임대료는 월 단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달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다.[3]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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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2007.05.30 커리어지식-토지전대차계약서 작성
http://www.etnews.co[...]
etnews
2007-05-30
[2]
간행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97-205호
공정거래위원회
1997-08-25
[3]
간행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98-73호
공정거래위원회
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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