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6조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경우 민법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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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36조
民法중국어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문이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第618條zh-Hant(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