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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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7조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서로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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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제618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효력,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다.

2.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2.2.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대한민국 민법 제637조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37조 및 제61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