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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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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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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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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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① 건물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해,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은 ③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속물 역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구매한 부속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임대차 종료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