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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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차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임대차 -
이자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서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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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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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① 건물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해,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은 ③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속물 역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구매한 부속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임대차 종료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