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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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한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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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① 건물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해,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은 ③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속물 역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구매한 부속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임대차 종료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