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 제목 | 도급의 의의 |
|---|---|
| 조문 내용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해설 | 본 조문은 도급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약정된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성립 요건과 기본적인 법적 효과를 명시한다. |
| 참고 문헌 | 김형성, 「민법총칙」, 법문사, 2020. 박준석, 「계약법」, 박영사, 2021.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고용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 링크 |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채권 제2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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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
2.2.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도급)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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