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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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제목도급의 의의
조문 내용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본 조문은 도급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약정된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성립 요건과 기본적인 법적 효과를 명시한다.
참고 문헌김형성, 「민법총칙」, 법문사, 2020.
박준석, 「계약법」, 박영사, 2021.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고용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링크대한민국 민법 제4편 채권 제2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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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

2.2.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도급)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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