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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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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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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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3.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추가하여 법원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