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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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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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3.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추가하여 법원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