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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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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해제 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비용에 대해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민법 조문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618條(賃貸借의 意義)'''(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2.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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