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해제 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비용에 대해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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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 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임대차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임대차 -
이자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서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 대한민국 민법 조문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618條(賃貸借의 意義)(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第618條zh-Hant(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2.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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