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 계약의 해지에 관해 규정한다.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유가 당사자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 의무를 지며, 추가 비용은 사유에 따라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가 분담한다.
| 제목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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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여행주최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여행의 모집·알선 또는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여행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때에 여행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번역 | 여행주최자는 자신 또는 그의 사용인이 여행의 모집, 알선 또는 계약 체결, 그 외 여행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때 여행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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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
여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관련 민법 제674조의8은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여행 중 가능하며, 계약상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규정한다.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며,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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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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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1.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1.1. 계약 해지 요건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1.2. 손해배상 책임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2. 계약 해지 후 여행주최자의 의무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 민법상 여행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여행자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2.3. 추가 비용 부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3.1. 비용 부담 주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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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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