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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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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 계약의 해지에 관해 규정한다.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유가 당사자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 의무를 지며, 추가 비용은 사유에 따라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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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
본문
제목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원문여행주최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여행의 모집·알선 또는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여행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때에 여행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번역여행주최자는 자신 또는 그의 사용인이 여행의 모집, 알선 또는 계약 체결, 그 외 여행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때 여행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조문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 1.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 1. 1. 계약 해지 요건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 1. 2. 손해배상 책임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 2. 계약 해지 후 여행주최자의 의무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 민법상 여행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여행자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2. 2. 1. 귀환운송 의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2. 3. 추가 비용 부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 3. 1. 비용 부담 주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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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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