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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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권리와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여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청구해야 하지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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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2. 제2항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3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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