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권리와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여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청구해야 하지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
여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관련 민법 제674조의8은 제674조의6 및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여행 중 가능하며, 계약상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규정한다.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며,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