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권리와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여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청구해야 하지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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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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