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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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특정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법과 달리 영업 능력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의제하여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부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조
대한민국 민법 제8조
조문 제목실종 선고의 요건
원문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戰時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승선한 자,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한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료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실종 선고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실종 선고의 효과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
실종 선고의 취소실종자의 생존 사실 또는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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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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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조(영업의 허락)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조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없지만,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똑같이 계약 등을 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2.2.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6조는 미성년자가 특정 영업을 허락받으면 해당 영업에 한해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대한민국 민법 제8조는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모든 영업에 대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더 넓은 범위를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간주하며, 상법 제7조는 미성년자 등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능력자로 본다.

2.2.1. 일본 민법 제6조

일본 민법 제6조에 따르면,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만약 미성년자가 해당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은 친족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8조에서 미성년자의 영업 허가에 대해 규정하며, 일본 민법과 달리 영업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모든 영업에 대해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또한, 제826조의2에 따라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간주된다. 상법 제7조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2.2.2.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성년의제 조항이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통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성년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 즉,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해진다.
* 친권 소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의 친권이 소멸된다. 이는 혼인을 통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보호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기타: 상법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2.3. 대한민국 상법 제7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3. 사례

만 19세 미성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꽃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부모가 영업을 허락하면 미성년자는 영업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때 미성년자는 자신의 영업에 대해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

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