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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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속 개시 장소에 대한 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22조와 가사소송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조항과 연관된다. 일본 민법 제883조 역시 상속 개시 장소를 피상속인의 주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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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한다.은 의 에서 한다.
2. 2. 관련 법률 조항
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는 상속에 관한 소송이나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법원을 규정한다. 6호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7호에 따르면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서 관할하지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검증)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883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3. 1. 일본 민법 제883조
'''일본민법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에서 개시한다.第八百八十三条(相続開始の場所)|다이 핫퍄쿠 하치쥬 산죠 (소조쿠 카이시노 바쇼)일본어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에서 개시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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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 실제 적용 사례 정보는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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