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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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용순은 일제강점기에 판사, 변호사, 부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해방 후에는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등 사법부와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으며, 이승만 정부 시기 요직을 역임하며 독재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부 독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승만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조용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조용순
다른 이름일본식 이름: 하야시카와 준이치, 호: 춘산(椿山)
출생일1898년 2월 19일
출생지대한제국 충청남도 대덕군
사망일1975년 8월 27일
국적대한제국→대한민국
성별남성
본관임천
직업
직업판사
경력
경력대한민국의 제7대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제2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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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 활동

일제 강점기 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1925년 판검사 특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 평양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1928년)과 훈6등 서보장(1937년)을 받았다.

1940년 판사직에서 퇴직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43년부터 광복 때까지 황해도 해주부 부회의원을 지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동안의 판사 및 관료 활동 경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2.1. 판사 임용 및 근무

1918년 3월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고등보통학교 본과를 졸업하고, 1922년 3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23년 3월부터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했다.

1925년 4월 판검사 특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26년 7월 30일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재직 중이던 1928년 11월 16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1932년 10월 28일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1936년 8월 14일부터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근무했으며, 1937년 8월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0년 8월 31일 판사직에서 퇴직했고, 같은 해 9월 종5위에 서위되었다. 퇴직 후 1941년 5월 10일 황해도 해주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43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황해도 해주부 부회의원을 지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2.2. 친일 행적

1923년 3월부터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했으며, 1925년 4월 판검사 특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6년 7월 30일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 판사로 임명되었고, 1928년 11월 16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1932년 10월 28일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1936년 8월 14일부터 1940년 8월 31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근무했다. 일제 강점기 판사로 재직하던 중 1937년 8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았고, 1940년 9월에는 종5위에 서위되었다. 퇴직 후 1941년 5월 10일 황해도 해주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43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황해도 해주부 부회의원을 역임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판사 및 관료 활동 경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3. 해방 이후 활동

광복 이후 1945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임명되어 사법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사법부와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3.1. 사법부 요직 역임

일제 강점기에 판사로 활동하며 황해도 해주부 부회의원을 지내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이름이 올랐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여러 요직을 거쳤다. 1945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46년 4월 4일부터 같은 해 5월 16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는데, 첫 번째 임기는 1948년 8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였고, 두 번째 임기는 1952년 2월 7일부터 1953년 11월 6일까지였다. 1954년 4월 18일부터 1958년 3월 31일까지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1954년 6월 30일부터 1955년 9월 15일까지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1955년 11월 2일부터 1958년 6월 8일까지는 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58년 6월 20일에는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60년 5월 16일까지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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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순의 주요 경력 (광복 이후)
직책임기 시작임기 종료
대전지방법원 재판장1945년 11월 19일-
대법원장 (1차)1946년 4월 4일1946년 5월 16일
대구고등법원장 (1차)1948년 8월 13일1948년 11월 13일
대구고등법원장 (2차)1952년 2월 7일1953년 11월 6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1954년 4월 18일1958년 3월 31일
법무부 장관1954년 6월 30일1955년 9월 15일
사정위원회 위원장1955년 11월 2일1958년 6월 8일
대법원장 (2차)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

3.2. 이승만 정부와의 관계

이승만 정부 시기에 여러 주요 관직을 역임하며 정부 운영에 참여했다.

1948년 8월 1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되어 정부 수립 이후인 11월 13일까지 재직했다. 이후 1952년 2월 7일부터 1953년 11월 6일까지 다시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1954년 4월 18일부터 1958년 3월 31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서 1954년 6월 30일부터 1955년 9월 15일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55년 11월 2일부터 1958년 6월 8일까지는 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58년 6월 20일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이승만 정부 말기 사법부의 수장을 맡았으며, 이 직위는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5월 16일까지 유지했다.

4. 비판 및 평가

조용순은 일제 강점기 동안 판사 및 서기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기념장을 받은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르는 등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정부에 협력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력은 그에 대한 평가에서 주요한 논점으로 다뤄진다.

4.1. 친일 행적 논란

1923년 3월부터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했으며, 1925년 4월 판검사 특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26년 7월 30일에는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 판사로 임명되었고, 1928년 11월 16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1932년 10월 28일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1936년 8월 14일부터 1940년 8월 31일 퇴직할 때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인 1937년 8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1940년 9월에는 종5위에 서위되었다. 판사 퇴직 후 1941년 5월 10일 황해도 해주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43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황해도 해주부 부회의원을 역임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동안의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수록되었다.

4.2. 이승만 정부 협력 논란

이승만 정부 시기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정부의 정책에 협력했다는 평가가 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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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재임 기간비고
대구고등법원1948년 8월 13일 ~ 1948년 11월 13일1차
대구고등법원1952년 2월 7일 ~ 1953년 11월 6일2차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1954년 4월 18일 ~ 1958년 3월 31일
법무부 장관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사정위원회 위원장1955년 11월 2일 ~ 1958년 6월 8일
대법원장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4.3. 사법부 독립 노력

(작성할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조용순의 경력만 나열되어 있을 뿐, '사법부 독립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