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1. 개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의 징계,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한다. 1963년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처음 설치된 이후 총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를 거쳐 2014년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을 심사하며, 관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과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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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63년 6월 1일 |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 직원 | 35명 |
| 기관장 | 박제국 |
| 기관장 이름 | 위원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 웹사이트 | 소청심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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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의 수장으로서, 공무원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되어 인사 행정, 고위 공무원 인사 심사 등을 수행했으나 2008년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된 중앙 행정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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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책 수립, 복권 발행 및 판매, 복권 기금 운용 등 복권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으로, 복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익 사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관련 이의 제기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15인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3. 연혁
* 1963년 6월 1일: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3년 4월 1일: 위원회 구성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실제 운영은 7인 체제로 유지하였다.
* 1979년 1월 1일: 상임위원 외에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1981년 11월 2일: 위원 정수를 5인으로 변경하였다.
* 1991년 8월 24일: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변경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11년 2월 1일: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변경하였다.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14년 11월 19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4.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을 구제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행정 내부의 자기통제 효과를 유도하기도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다. 구체적인 심사 대상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가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상당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4.1. 개요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4.2. 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4.3. 청구 절차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2. 위원 명단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 공석 | |
| 상임위원 | 조성주 | |
| 상임위원 | 이필영 | |
| 상임위원 | 이인호 | |
| 상임위원 | 설광섭 | |
| 비상임위원 | 구철회 | |
| 비상임위원 | 박주영 | |
| 비상임위원 | 강호정 | |
| 비상임위원 | 김종국 | |
| 비상임위원 | 오호택 | |
| 비상임위원 | 박장우 | |
| 비상임위원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