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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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의 징계,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한다. 1963년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처음 설치된 이후 총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를 거쳐 2014년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을 심사하며, 관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과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소청심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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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청사
설립일1963년 6월 1일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35명
기관장박제국
기관장 이름위원장
상급기관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웹사이트소청심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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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

3. 연혁

* 1963년 6월 1일: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3년 4월 1일: 위원회 구성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실제 운영은 7인 체제로 유지하였다.
* 1979년 1월 1일: 상임위원 외에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1981년 11월 2일: 위원 정수를 5인으로 변경하였다.
* 1991년 8월 24일: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변경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11년 2월 1일: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변경하였다.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2014년 11월 19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4.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을 구제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행정 내부의 자기통제 효과를 유도하기도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다. 구체적인 심사 대상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가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상당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4.1. 개요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4.2. 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4.3. 청구 절차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 조직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 비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

5.1.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 비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

5.2.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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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공석
상임위원조성주
상임위원이필영
상임위원이인호
상임위원설광섭
비상임위원구철회
비상임위원박주영
비상임위원강호정
비상임위원김종국
비상임위원오호택
비상임위원박장우
비상임위원김은정

5.3. 하부조직

소청심사위원회의 하부조직에는 행정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