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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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안전행정부는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한다. 1948년 내무부와 총무처 신설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행정안전부로 운영되다 2013년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다.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등 여러 소속 기관과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산하 외청을 둔다. 명칭 변경 및 소속 기관 협박 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명칭안전행정부
현지어 명칭안전행정부 (安全行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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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로고
설립일1948년 7월 17일 내무부로 설립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로 개편
전신행정안전부
해산일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
후신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세종로)
직원2,826명 (본부 1,203명 + 소속기관 1,623명)
예산39조 7,742억 원 (2014년 기준)
웹사이트안전행정부 웹사이트
주요 인물
장관정종섭
차관김성렬
제2차관이경옥
관할
관할 정부대한민국 정부
조직
상급 기관(정보 없음)
산하 기관경찰청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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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의 설치 근거는 2013년 3월 23일에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26조 및 제34조와, 2013년 3월 23일에 제정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 내무부총무처를 신설.
* 1955년 2월 7일 - 총무처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
* 1960년 7월 1일 - 국무원 사무국을 국무원 사무처로 개편.
* 1961년 7월 12일 - 국무원 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편.
* 1963년 12월 17일 -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개편.
* 1991년 8월 1일 - 내무부의 산하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
* 1998년 2월 28일 -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신설.
* 2008년 2월 29일 -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일부 업무(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 2014년 11월 19일 -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

4. 조직

4.1. 장관

4.2. 제1차관

운영지원과가 제1차관의 소관이다.

4.3.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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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 기관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의 소속 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있다.

6. 산하 외청

경찰청소방방재청대한민국 안전행정부의 산하 외청이다. 경찰청은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소방방재청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다.

7. 비판

7.1. 명칭 문제

2013년 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부터 행정안전부의 개명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행정'보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였지만 명패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반박을 샀다. 결국 완력으로 성립되었는데,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다시 쪼개져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7.2. 소속 기관 협박 및 적폐 논란

복수의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안전처 설치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이 자신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에 제보자 색출을 요구하며 "조만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누가 경항신문에 제보하는지 이 잡듯이 뒤지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안행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못 준다, 가만히 안 두겠다' 등 협박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부처나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차괸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국가직 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을 동원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률안을 낸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번복하게 해 소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안행부가 아니겠느냐. 안행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안전행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국가직 전환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신설되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