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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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4차 국민투표는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실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 통과 이후 반유신 운동이 거세지자 국민투표를 통해 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쳤으나, 투표는 80%에 가까운 투표율과 70% 이상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이 지지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일부 긴급조치 위반자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한민국 제4차 국민투표
국민투표 정보
제목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국가대한민국
날짜1975년 2월 12일
투표 결과
찬성9,800,201
반대3,370,085
총 투표수13,404,245
유권자 수16,788,839
투표율
투표율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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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1972년 유신 헌법 통과로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 권력 하에 유신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유신 운동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 등을 선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975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 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8월 긴급조치 제1호와 4호가 해제된 이후, 재야 세력과 학생들의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거세졌다. 신민당에서도 김영삼이 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대정부 협조 노선에서 벗어나 유신 헌법 개정과 민주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74년 11월 27일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발족하여 야당과 재야가 연대하여 개헌을 통한 신헌법 철폐와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3일 유신 헌법과 유신 체제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는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박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만약 국민이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행 국민 투표법상 찬반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의 참가를 배제한다는 점을 들어 국민 투표에 반대했다.

3. 국민투표 실시 발표

1975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는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발족한 제4공화국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은 1974년 8월 긴급조치 제1호, 4호가 해제된 이후 고조되었다. 신민당1974년 8월 22일 당대회에서 김영삼을 당 총재로 선출하고, 유신 헌법 개정과 민주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74년 11월 27일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발족하여 야당과 재야가 개헌을 통한 신헌법 철폐와 민주화 운동을 추진했다.

이에 신민당통일당은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으나, 결국 유권자 79.8%가 투표에 참여, 찬성 74.4%로 유신체제는 유지되었다.

이처럼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고조되던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3일 유신 헌법과 유신 체제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는 현행 헌법에 대한 신임 투표이자,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한다"며 "현행 헌법 철폐는 대통령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민 투표법에 따르면 투표 찬반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 참가가 배제된다는 점을 들어 국민 투표에 반대했다.

4. 야당의 반대

1972년 유신 헌법의 통과로 대통령의 절대권력 하에 유신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유신 운동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 등을 선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975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민 투표는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말하고 “만일 국민이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투표의 성격상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야당인 신민당통일당은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다.

5. 결과

1975년 2월 1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79.8%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유효표 중 74.4%가 찬성하여 유신헌법이 신임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표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국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거국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투표 3일 후인 2월 15일에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자 전원을 석방했다.

5.1. 상세 결과

야당과 재야 세력이 국민투표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2월 1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80%에 가까운 투표율과 70% 이상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이 신임받는 형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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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결과 개요
유권자 수16,788,839명
(부재자: 529,801명)
투표율
투표자 수13,404,245명
(부재자: 518,692명)
79.8%
득표율
유효표찬성9,800,201표74.4%
반대3,370,085표25.6%
유효표 합계13,170,286표100.0%
무효표233,959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6. 결과 이후

야당과 재야 세력이 국민투표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2월 12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80%에 가까운 투표율과 70% 이상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이 신임받는 형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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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결과 개요
유권자 수16,788,839명
(부재자: 529,801명)
투표율
투표자 수13,404,245명
(부재자: 518,692명)
79.8%
득표율
유효표찬성9,800,201표74.4%
반대3,370,085표25.6%
유효표 합계13,170,286표100.0%
무효표233,959표


개표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재확인된 국민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총화를 바탕으로 거국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투표일 3일 후인 2월 15일에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자를 전원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