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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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동한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긴급조치 1호는 헌법 부정, 개정 시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했으며,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에 처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해제되었지만,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주로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2010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 2, 4, 9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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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 |
---|---|
개요 | |
유형 | 대통령의 특별조치 |
상세 정보 | |
정의 | 국가 위기 시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 권한 |
근거 | 유신헌법 제53조 |
발동 요건 |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국가 안보 위협 공공 안녕 질서 위협 |
적용 범위 |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
조치 내용 | 국정 전반에 걸친 필요한 조치 |
비판 | 민주주의 원칙 훼손 가능성 기본권 제한 우려 |
역사적 배경 | |
시행 시기 | 박정희 정부 시절 |
주요 발동 사례 | 유신 체제 유지 및 반대 세력 탄압 |
대표적인 조치 | 긴급조치 1호 ~ 9호 언론 검열 및 집회 금지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
관련 재판 | 긴급조치 위반자 재판 긴급조치 위헌 여부 재판 |
판사 명단 공개 | 긴급조치 재판 관여 판사 492명 명단 공개 긴급조치 재판 판사 492명 명단 공개 |
법적 논란 | |
위헌 논란 | 기본권 침해 여부 헌법 정신 위배 여부 |
현재 평가 |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 사례 |
관련 문서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관련 조항 | 유신헌법 제53조 |
관련 문서 | 대통령긴급조치 |
2. 긴급조치의 종류 및 내용
유신헌법 하에서 발동된 긴급조치는 총 9차례에 걸쳐 선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동일 | 명칭 | 주요 내용 | 비고 |
---|---|---|---|
1974년 1월 8일 | 긴급조치 제1호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금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 역시 금지. 위반 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되며 15년 이하의 징역. | 장준하, 백기완 징역 15년 선고 |
1974년 1월 8일 | 긴급조치 제2호 | 긴급조치 위반자 처벌을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 중앙정보부장이 사건 정보·조사·보안업무 조정·감독. | |
1974년 1월 14일 | 긴급조치 제3호 | 저소득층 조세 부담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 보류, 영세민 지원, 부당 노동 행위 가중 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등. | |
1974년 4월 3일 | 긴급조치 제4호 | 민청학련 및 관련 활동, 찬동, 고무, 동조, 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 관련 문서, 도서, 음반 등의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를 금지.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학생의 출석, 수업, 시험 거부, 학교 내외 집회, 시위 등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퇴학, 정학, 학교 폐교 처분. | 윤보선, 김지하 등 기소, 이철 등 사형 선고. |
1974년 8월 23일 | 긴급조치 제5호 |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해제. | |
1975년 1월 1일 | 긴급조치 제6호 | 긴급조치 제3호 해제. | |
1975년 4월 8일 | 긴급조치 제7호 | 고려대학교 휴교령, 교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1975년 5월 13일 | 긴급조치 제8호 | 긴급조치 제7호 해제. | |
1975년 5월 13일 | 긴급조치 제9호 | 유언비어 유포, 헌법 부정·반대·개정 주장, 학생 정치 관여, 긴급조치 비방 금지. 재산 국외 도피, 부정 해외 이주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국회 내 직무상 발언은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외부에 전파하면 처벌 대상). |
2. 1. 긴급조치 제1호 (1974.1.8)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다.[1]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되었다.[1]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또한 금지되었다.[1] 이러한 금지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 역시 금지되었다.[1]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었다.[1]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도록 하였다.[1]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었다.[1]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장준하, 백기완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되었다.
2. 2. 긴급조치 제2호 (1974.1.8)
긴급조치 2호에 따라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하게 되었고, 긴급조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가 설치되었다.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장준하, 백기완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되었다.
2. 3. 긴급조치 제3호 (1974.1.14)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였다.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는 보류되었고, 통행세가 감면되었다. 미곡수매가를 소급 인상하고,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지를 확보했다. 중소상공업자에게는 특별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임금 체불 등 부당 노동 행위를 가중 처벌했다. 재산세 면세점을 인상하고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를 중과했으며, 공무원 임금 인상을 조기에 실시했다. 쌀과 연탄 가격을 안정시키고, 비생산적인 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2. 4. 긴급조치 제4호 (1974.4.3)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민중 민족 민주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하자, 정부는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하여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4] 같은 날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긴급조치 제4호가 심의, 의결되었다.[4]긴급조치 제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 활동, 찬동, 고무, 동조, 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했다.
- 관련 문서, 도서, 음반 등의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를 금지했다.
-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 학생의 출석, 수업, 시험 거부, 학교 내외 집회, 시위 등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퇴학, 정학, 학교 폐교 처분을 받았다.
- 군 지구사령관은 학생 탄압을 위한 병력 출동 요청에 응해야 했다.
1974년 3월 1일 서강대와 경북대에서 반유신 시위가 일어났고, 4월 3일까지 2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총 1,024명이 수사를 받았다.[4]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이 기소되었고, 180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이철, 김지하 등은 사형을 선고받았다.[4]
1974년 8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해제되었으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5]
2. 4. 1.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이 허용되었다.[1] 선고된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이었고, 그 외 140명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1,650년이었다.[1]2. 5. 긴급조치 제5호 (1974.8.23)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해제되었다. 다만, 해제 이전에 이들 조치를 위반하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었다.2. 6. 긴급조치 제6호 (1975.1.1)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해제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사항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해제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할 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해제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 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2. 7. 긴급조치 제7호 (1975.4.8)
긴급조치 제7호는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교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가능.
- 일반 법원에서 관할 심판.
-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병력을 사용하여 학교 질서 유지 가능.
2. 8. 긴급조치 제8호 (1975.5.13)
1975년 5월 13일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2. 9. 긴급조치 제9호 (1975.5.13)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 유포, 헌법 부정·반대·개정 주장, 학생 정치 관여, 긴급조치 비방 등을 금지했다.[1] 이러한 내용을 방송·보도 등으로 전파하거나 관련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1]재산 국외 도피, 부정 해외 이주도 금지되었다.[1] 주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위반자와 관련자에게 해임·제적 명령, 방송·보도·제작·판매·배포 금지,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폐쇄, 승인·등록·인가·허가·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다.[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일부 제한되었는데, 국회 내 직무상 발언은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외부에 전파하면 처벌 대상이었다.[1]
긴급조치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었고, 미수범도 처벌되었다.[1] 관련 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도 있었다.[1] 주무부장관의 조치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1]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되었다.[1]
3. 긴급조치 관련 조항의 변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후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조치는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달랐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진다.
4. 위헌 판결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오종상은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6]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7]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8]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9]
5. 피해자 유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로 기소된 589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 282건(48%)은 술자리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유신 체제를 비판한 경우로 가장 많았다. 191건(32%)은 유신 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 시위, 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었다.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정치활동, 29건(5%)은 국내 재산 해외 반출·공무원 범죄 등, 2건(0.5%)은 간첩 사건으로 파악되었다.[10][11]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피해자 수는 1,140명으로 추정된다.[12]
5. 1. 사형 집행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같은 날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1] 이들은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되어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국제사법계는 이를 '사법살인'으로 비판한다.[1]참조
[1]
뉴스
(제목 없음)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04-24
[2]
웹인용
'긴급조치 재판' 판사 492명 명단 공개
http://news.hankyung[...]
2018-03-06
[3]
웹사이트
긴급조치 관련 판결 법관 명단
http://www.asiae.co.[...]
[4]
뉴스
긴급조치 제4호 전문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4-04-04
[5]
뉴스
긴급조치 1,4호 해제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4-08-23
[6]
뉴스
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첫 판결
http://news.nate.com[...]
연합뉴스
2010-12-15
[7]
뉴스
긴급조치 1호 이어 4호도 위헌 판결[속보]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2011-02-11
[8]
뉴스
헌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2·9호 위헌
https://news.naver.c[...]
[9]
뉴스
대법 "긴급조치 4호는 위헌"
https://news.v.daum.[...]
서울경제
2013-05-15
[10]
뉴스
긴급조치 위반 `술자리ㆍ수업중' 최다
https://news.naver.c[...]
[11]
뉴스
되살아오는 유신, 독재의 추억
https://news.naver.c[...]
[12]
뉴스
위헌 결정난 긴급조치 1·2·9호는?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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