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1. 개요
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5·16 군사정변 이후 헌정 중단 상태에서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전환 등을 포함하며, 투표 결과 85.1%의 투표율에 찬성 78.8%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제5차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민정 이양 일정을 발표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 위치 | 대한민국 |
|---|---|
| 날짜 | 1962년 12월 17일 |
| 찬성 | 8,339,333 |
|---|---|
| 반대 | 2,008,801 |
| 무효표 | 237,864 |
| 총 투표수 | 10,585,998 |
| 유권자 수 | 12,412,798 |
| 주제 | 헌법 개정안 찬반 |
|---|---|
| 관련 사건 | 1969년 국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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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1월 -
1962년 프랑스 총선
1962년 프랑스 총선은 드골 대통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 승리 후 해산된 국민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드골의 신공화국연합이 압승하여 단독 과반을 달성,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대통령 권력을 공고히 한 선거이다. -
1962년 11월 -
인도-중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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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국민투표 -
1962년 10월 프랑스 국민투표
샤를 드 골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1962년 10월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위헌 논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62.3% 찬성으로 가결되어 프랑스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
1962년 국민투표 -
1962년 알제리 독립 국민투표
1962년 알제리 독립 국민투표는 알제리가 프랑스와의 협상 끝에 독립국이 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투표였으며, 99.7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알제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 기구로,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국회 해산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며 경제 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산되었다. -
5·16 군사정변 -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와 윤보선 민정당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치러진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후보의 당선으로 군사 정권이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2. 배경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등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정당 및 사회단체가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었다. 헌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이양까지의 최고통치기관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민정이양을 할 것을 공약하였다.
민정이양 사전작업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심의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 16일에는 9인소위원회(유진우, 한태연, 박일경, 이동호, 양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를 구성하고, 8월 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공청사항을 작성케하고 8월 23일부터 말일까지 각 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 12개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약 3개월 간의 심의를 마치고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1월 5일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와 국민투표법에 의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3. 개헌안의 주요 내용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 7월 11일에 설치된 헌법 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주일 최고 위원)에서 심의가 진행된 제5차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의 직접 선거제 도입
* 대통령 중심제의 도입 (1기 4년으로 재선은 1회만 허용)
*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변경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소속 정당 공천제
*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구 비례 대표제 도입
* 당적 이탈시 의원 자격 상실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이권 운동 금지
* 부통령제의 폐지 및 국무총리 부활
* 사법권의 독립 보장 및 대법원에 위헌 심사권 부여
* 비상설 기관으로서의 탄핵 재판소 신설
* 헌법 개정의 국민 투표에 의한 결정
이 개헌안에 대해 야당 측은, 특정 인물(이 경우 박정희를 지칭)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한 것도 군정파의 정권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 국민투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 정권)는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투표는 1962년 10월 10일 최고회의가 공포한 "국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고회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12일 전인 12월 6일 0시를 기해 569일 만에 계엄령을 완전 해제했다.
1962년 11월 5일,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된 헌법 개정안은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투표가 진행되었다.
4.1. 투표 결과
| 찬성 | 득표수 | % |
|---|---|---|
| 찬성 | 8,339,333 | 78.8 |
| 반대 | 2,008,801 | 19.4 |
| 무효/기권표 | 237,864 | - |
| 총계 | 10,585,998 | 100 |
| 등록 유권자/투표율 | 12,412,798 | 85.2 |
국민투표 결과, 8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78.8%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과에 따라 제5차 헌법 개정안이 승인되었고, 1962년 12월 26일에 정식으로 헌법이 공포되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공포 다음 날인 27일에 이듬해 1963년 4월 대통령 선거, 5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8월 민정 이양을 실시하겠다는 민정 이양 일정을 발표했고, 동시에 그 자신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같은 달 31일에는 "1963년 1월 1일을 기해 국민 일반의 정치 활동을 허가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군정 발족 이후 금지되었던 국민의 정치 활동은 약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5. 결과 및 영향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 정권)는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높은 찬성률로 개정안이 승인되어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정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80%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80% 가까이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제5차 헌법 개정안이 승인되었고, 1962년 12월 26일에 헌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다음 날인 27일에 1963년 4월 대통령 선거, 5월 국회의원 선거, 8월 민정 이양을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자신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밝혔다. 또한, 12월 31일에는 1963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정치 활동을 허가한다고 선언하여, 군정 이후 금지되었던 정치 활동이 약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