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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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재산 조사 및 친일 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 이의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06년 7월 13일에 발족하여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했으며, 초대 위원장은 김창국이다.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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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로고
국가대한민국
종류위원회
약칭친일재산조사위
설치 근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존속 기간2006년 7월 13일 ~ 2010년 7월 12일
후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연혁
2005년 12월 29일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6년 7월 13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
2010년 7월 12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2010년 7월 13일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후신)
조직
위원장김창국
상임위원5인
비상임위원4인
사무처1처
담당 업무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취득 및 처분 과정 조사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
그 밖에 친일재산 조사와 관련된 사항
기타
관련 법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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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이 사무처장을 맡아 사무처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2.1. 사무처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인, 차관급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위원회 업무를 위해 상임위원 1인이 사무처장을 맡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무처는 2단 7과 1법무담당관 1조사연구관으로 구성되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처장 (상임위원 중 1인)
* 법무 담당관 (처장 보좌)
* 기획단
* 운영 지원과
* 기획 총괄과
* 기록 관리과
* 조사단
* 조사 연구관 (단장 보좌)
* 조사 총괄과
* 조사 1과
* 조사 2과
* 조사 3과

3. 업무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이의신청 처리, 조사자료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2006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였으며, 10월 12일까지 청산 업무를 수행했다.

특별법 제5조 및 특별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친일 재산 여부 결정
#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조사 결과 보고서 등 조사 자료의 보존 및 열람·등사에 관한 사항
#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실지 조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및 선정에 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4. 연혁

* 2005년 12월 29일 - 특별법 공포·시행.
* 2006년 7월 13일 - 위원 9명이 임명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
* 2007년 5월 2일 - 제1차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 2007년 8월 13일 - 제2차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 2007년 11월 22일 - 제3차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 2008년 2월 28일 - 제4차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 2010년 7월 12일 - 설치 기한 4년을 맞아 조사 활동 종료.

5. 위원장

* 초대 김창국 (2006년 7월 13일 - 2010년 7월 12일)

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 (우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