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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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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 침해 사건 등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이다. 1기 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해산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며, 조사 대상과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동행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진실 규명 활동을 수행하며, 과거사 정리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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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개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설립 목적20세기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 및 화해 도모
설립 근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할대한민국 국무총리
위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충무로1가)
웹사이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연혁
설립2005년 12월 1일
제1기 활동 기간2005년 12월 1일 ~ 2010년 6월 30일
제2기 활동 기간2020년 12월 10일 ~ 현재
주요 활동
조사 대상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의문사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 등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기타 과거사 문제 해결 및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주요 조사 내용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조사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각종 의문사 사건 조사
조직
위원장김광동
위원9명 (상임위원 3명 포함)
사무처사무처장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률
법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타
관련 단체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 연혁


  • 2005년 5월 31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19]
  • 2005년 12월 1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 2010년 6월 30일 - 활동 완료
  • 2010년 12월 31일 - 해산
  • 2020년 12월 10일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3. 조직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었다. 결원이 생기면 30일 안에 새로 선출하거나 지명하여 임명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었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가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위원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위원의 의안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1]

위원회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했지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1]

진실화해위원회는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두었다. 사무처에는 정책보좌관실, 홍보담당관실, 행정관리국(대외협력과, 총괄기획과, 운영관리과, 기록정보과),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등을 두어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와 조사1~3팀, 조사2국은 조사총괄과와 조사1~3팀, 조사3국은 조사총괄과와 조사1~3팀을 두었다.[1]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부터 3년간(2024년 5월 26일까지) 활동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나머지 8명은 국회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다. 현재 조직은 1개 사무처, 1개 기획운영관(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국(조사1과~조사3과, 조사1팀), 조사2국(조사5과~조사8과, 3.15의거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으며, 제1소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조사한다. 제2소위원회는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위원회, 자문회의가 있다.[1]

2022년 9월 22일 기준으로 위원회 인원은 220명이다. 정무직 3명, 별정직 76명, 국가직 54명, 지방직 44명, 국방 2명, 전문임기 18명, 사무보조 22명이 근무하고 있다.[1]

3. 1. 위원장


3. 2. 구성 및 운영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지명 후 즉시 임명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1]

위원, 배우자(배우자였던 자 포함)가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위원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위원의 의안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되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사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회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중대 사안으로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1]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정책보좌관실, 홍보담당관실, 행정관리국(대외협력과, 총괄기획과, 운영관리과, 기록정보과),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등을 두어 진실화해위원회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2010년 7월 현재,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3팀, 조사2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3팀, 조사3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3팀을 둔다.[1]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조사개시일부터 3년(2024년 5월 26일까지)간 활동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머지 8명은 국회 여야가 4명씩 각각 추천한다. 현재 조직은 1개 사무처, 1개 기획운영관(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국(조사1과~조사3과, 조사1팀), 조사2국(조사5과~조사8과, 3.15의거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조사한다. 제2소위원회는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위원회, 자문회의가 있다.[1]

2022년 9월 22일 기준으로 인원은 220명이다. 여기에는 정무직 3명, 별정직 76명, 국가직 54, 지방직 44명, 국방 2명, 전문임기 18명, 사무보조 22명이 근무하고 있다.[1]

4. 소관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조사 대상 및 활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문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위원회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회 이상 불응 시에는 동행명령도 내릴 수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모든 활동을 마쳤다.[1] 1기 위원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배·보상 특별법 제정, 유해 발굴 및 안장,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을 건의했다.[1]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조사를 바탕으로 희생자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한다. 특히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2023년 1월 현재까지 특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폭력, 학살,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1]

지난 60년간 한국은 식민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폭력, 전쟁, 민간 분쟁으로 가득한 역사를 겪었다.[1]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은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행정력을 행사했다. (광복절 참조).[1] 1948년에는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의 별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각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합법적인 정부임을 주장했다.[1]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에 의해 정식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사회 혼란과 여러 차례의 폭력 사태로 특징지어졌다.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참조).[1] 대한민국 수립 2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략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1]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 휴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1] 이승만은 헌법 개정을 강행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을 투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통치는 1960년 4월, 한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져 4월 26일에 사임하면서 막을 내렸다. (4·19 혁명 참조).[1]

이승만의 사임 이후, 잠정 정부가 잠시 권력을 잡았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1] 미국의 압력 속에서, 새로운 군사 정부는 1963년에 선거를 실시하여 권력을 민간 정부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박정희는 그 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1967년과 1971년, 박정희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1]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은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조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1]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 헌법을 발표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했고, 이는 사회 혼란과 수백 명의 반체제 인사들의 투옥으로 이어졌다.[1]

1979년, 박정희는 국가정보원장 김재규에게 암살되었고, 이는 전두환 소장의 또 다른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 이 쿠데타는 더 많은 사회 혼란과 정부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광주 민주화 운동 참조).[1] 정부의 살인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민주주의에 대한 더 많은 대중적 지지로 이어졌다.[1]

1987년, 전두환의 동료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1]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더 민주적인 헌법,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 선거를 약속했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30년 만에 첫 번째 민간인 대통령이 되었다.[1]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재심이 필요하거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불충분하게 조사되어 재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을 다룬다.[1]

5. 1. 주요 조사 사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조사해왔다. 주요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송금: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독으로 파견된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5] 이들은 1.153억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강제 예치하여 서독으로부터 상업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 서창덕 사건: 1967년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서창덕이 전주의 보안 당국에 의해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자백으로 기소되어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 5명의 어부 납치 사건: 1967년 소연평도 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송양''호의 선원들이 북한 해안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한 달 후 풀려났으나, 이후 수사 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하고 간첩 혐의로 허위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이다.

  • 임성국 사망 사건: 1985년 7월 광주 보안사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간첩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 태영호 선원 납치 사건: 군사 분계선 북측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해안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선원들이 귀환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 신규영 간첩 조작 사건: 일본의 조선총련 간부의 지시를 받아 군사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 금산·대전 반국가단체 결성 조작 사건: 교사, 학생, 봉급 생활자, 군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1명이 반역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정부에 해당 사건을 재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5. 1. 1.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폭력, 학살,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후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해외 한인들의 노력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1974년과 1975년에 발생한 "''동아일보'' 광고 탄압 및 강제 해고 사건"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동아일보'' 자체가 유신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동조했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 권력 기구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정의되었다. 위원회는 국가와 ''동아일보''에 해고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7]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와 광고 계약을 맺은 회사들을 압박하여 광고 계약을 취소하게 했고, ''동아일보''를 지지하는 소규모 광고를 구매한 개인들을 협박했다. ''동아일보''는 기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유신 정권에 굴복했다. 1975년 3월부터 5월까지 ''동아일보''는 기자 49명을 해고하고 84명의 고용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동아투위(동아일보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회원들은 정부와 신문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7] ''동아일보''에서 해고된 많은 기자들은 후에 ''한겨레''를 창간했다.

5. 1.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불법적인 대규모 민간인 즉결 처형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 전쟁 종전까지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대량 학살은 북한남한의 여러 세력뿐만 아니라, 적군으로 위장한 병사를 두려워하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한 미국 군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6]

울산 보도 연맹 학살 사건은 좌익 성향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저지른 학살로, 대부분 문맹이고 교육받지 못한 농민들이 보도 연맹원으로 등록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한국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 울산에서 수백 명이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학살당했다. 1950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만 407명의 민간인이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되었다.[8]

2008년 1월 24일,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량 학살에 대해 사과했다.

1950년 7월 대한민국 육군과 경찰에 의한 정치범 처형.


보도 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9년 4월 20일, 좌익 성향의 남한 거주자, 특히 남로당 출신들을 "민주" 대한민국 시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국 전쟁 전후로 남한 내 잠재적 공산주의자를 식별하여 처형함으로써 제거하려는 우익 성향의 대한민국 정부의 명백한 조작 전술이었다.[15] 본부는 1949년 6월 5일에 설립되었고,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역 지부가 설치되었다. 보도 연맹 회원 모집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할당된 인원을 채우려는 지역 지부와 정부 당국에 의해 강제로 가입되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동조자들이 공산주의 북한과 협력하여 남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 경찰서에 좌익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찰 당국과 대한민국의 특수 부대가 이 명령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체포된 보도 연맹 회원 또는 동조자들은 경찰서 근처의 창고에 며칠 동안 강제로 구금된 후, 깊은 숲 속의 외딴 계곡, 고립된 섬 또는 버려진 광산 지역과 같은 장소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보도 연맹 회원은 한국 전쟁 전에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에 달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살해되었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은 공산주의 관련자로 낙인 찍혀 극심한 매카시즘을 겪는 일련의 정권에 의해 종종 표적이 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전쟁 전후로 10,85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200건 이상의 추가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강창일 의원은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16]
각 지역별 학살

  • 월미도 폭격: 1950년 9월 10일, 미국 공군(USAF) 항공기가 월미도에 93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하여 민간인에게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혔다.[9][10] 위원회는 이 공격이 전쟁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에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12]

  • 울진군 학살: 1950년 9월 26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울진군에서 256명이 대한민국의 경찰, 특무대, 그리고 제3 육군에 의해 지역 좌익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살해되었다.

  • 금산군 학살: 1950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금산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총 118명의 우익 인사들이 좌익 성향의 지역 자위대, 공산주의 게릴라,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 구례군 학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7월 사이에 구례군에서 여순 사건 직후, 공산주의 반군을 진압하기 위한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약 8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 강화도 학살: 1951년 1월 4일 제3차 서울 전투 시기, 강화도, 석모도, 주문도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139명을 강화 지역 자위대가 살해했다.

  • 나주시 학살: 1951년 2월 26일,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에서 총 28명의 마을 주민이 나주 경찰 특공대에 의해 즉결 처형되었다.

  • 군위군, 경주시, 대구광역시 학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군, 지역 경찰, 그리고 CIC에 의해 최소 99명의 지역 주민들이 보도 연맹 연루 혐의 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학살당했다.

  •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학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좌익 협력 혐의를 받거나 보도 연맹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민간인이 지역 경찰, 군, CIC(육군 방첩대), 헌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 밀양시 학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밀양 지역의 보도 연맹원들이 지역 경찰과 경상남도 육군 특무대(CIC)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

  • 영덕군 학살: 1950년 7월,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약 270명의 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 검속자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다.

  • 부산사천시 학살: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부산 CIC, 군, 지역 경찰이 지역 보도 연맹원과 예방 구금된 사람들을 살해했다.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해자 수 조사 (2007년)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외부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해자 수 조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07년, 동아대학교 석당연구원은 김해시, 공주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기도의 농촌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2007년, 유족과 증인을 포함하여 총 3,82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약 8,60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지역별 피해자 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피해자 수
강화군356명
청원군385명
공주시65명
여천군373명
청도군517명
김해시283명
고창군1,880명
영암군2,818명
구례군1,318명



피해자 유형별 피해자 수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유형피해자 수
대한민국 육군 또는 경찰에 의해 살해된 좌익 게릴라1,457명
보도연맹원1,348명
지역 좌익 피해자1,318명
여순 사건 피해자1,092명
북한 협력 혐의를 받은 피해자892명


5. 1. 3.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폭력, 학살,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1]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이는 사회 혼란과 여러 차례의 폭력 사태로 특징지어졌다.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참조).[1]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사임한 후, 박정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1]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발표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했고, 이는 사회 혼란과 수백 명의 반체제 인사들의 투옥으로 이어졌다.[1]

1979년,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암살되었고, 이는 전두환의 또 다른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 (광주 민주화 운동 참조).[1]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3년에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30년 만에 첫 번째 민간인 대통령이 되었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불법적인 국가 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정치 살해, 고문, 강제 실종, 불공정한 재판 및 기타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다.[1] 이 기간은 1945년 8월 15일에 시작하여 6월 민주 항쟁 이후 군사 정권이 종식된 1987년까지 이어진다.[1]

위원회는 때때로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재심이 필요하고 재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불충분하게 조사되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을 다룬다.[1]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처리한 사례들이다.

  • 구로동 농지 강탈 사건: 정부가 구로구의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사실을 조작하여 권력을 남용했음을 확인했다.[1] 위원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심을 실시하며, 피고인들을 위한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1]

  • 서창덕 사건: 1967년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서창덕이 전주의 보안 당국에 의해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하고 조작된 자백으로 기소되어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1]

  • 5명의 어부 납치 사건: 북한에 의한 5명의 어부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귀환한 어부들과 그 가족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심문당했으며, 조작된 사실에 근거하여 간첩 혐의로 허위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1]

  • 임성국 사망 사건: 광주 보안사 요원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28시간 동안 구금되는 동안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1]

  • 태영호 선원 납치 사건: 군사 분계선 북측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해안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선원들이 귀환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1]

  • 신규영 간첩 조작 사건: 일본의 조선총련 간부의 지시를 받아 군사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1]

  • 금산·대전 반국가단체 결성 조작 사건: 교사, 학생, 봉급 생활자, 군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1명이 반역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정부에 해당 사건을 재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1]

6.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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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국내 협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정부나 비정부 정치 단체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중에게 잘못 인식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추구해왔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 기간은 거의 1세기에 걸쳐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지방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의 경찰력,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했다. 진실화해위는 다른 진실 규명 위원회 위원장들과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과 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진실화해위는 관련 문서 교환, 연구 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 공유, 중복 작업 조정 등을 통해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진실화해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실규명위원회, 친일재산 조사 위원회와 함께 "진실 규명 활동 평가 및 전망"에 대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관련된 위원회들은 진실 규명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진실화해위는 업무의 일부를 지역 단체에 위임하거나 이들과 협력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진정서 모집 및 수집,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단체에 의존한다. 진실화해위는 246개의 지역 단체와 함께 2005년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진정서 모집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인 송기인은 16개 도시와 수많은 시민 단체를 방문했으며, 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언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실화해위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해외 한인 사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대표하는 단체가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진실화해위는 50개 이상의 유족 단체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위원회의 임무를 홍보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단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7. 과제 및 전망

2008년 2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집권한 이후, 일부에서는 위원회의 자원과 권한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설립된 다른 위원회들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감축 정책에 따라 삭감 대상이 되었다.

2008년 11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여러 진실 규명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같은 해 11월 26일,[17]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브루스 커밍스[18]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내전과 권위주의 독재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국가들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칠레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참조

[1] 뉴스 Seoul probes civilian 'massacres' by US https://web.archive.[...] 2008-08-03
[2] 뉴스 Unearthing War's Horrors Years Later in South Korea https://www.nytimes.[...] 2007-12-03
[3] 뉴스 AP IMPACT: Seoul probes civilian 'massacres' by US https://web.archive.[...] 2008-08-03
[4] 문서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5] 뉴스 Korea's Economic Growth Contributed by Dispatched Korean Nurses and Miners in Germany https://web.archiv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outh Korea) 2008-10-17
[6] 뉴스 [Editorial] We must properly understand and define the 1946 Daegu uprising http://english.hani.[...] Hankyoreh 2013-01-22
[7] 뉴스 DongA Ilbo and the government are told to apologize for past civil rights violations http://english.hani.[...] HanKyorye Daily 2008-10-30
[8] 뉴스 Political prisoners waiting for being loaded in trucks transferring them to their execution sites, Sept. 1, 1950 Picture Post
[9] 뉴스 Korean War survivors tell of carnage inflicted by U.S.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07-21
[10] 웹사이트 IHT.com https://web.archive.[...] IHT.com
[11] 서적 Collateral Damage; Americans, Noncombatant Immunity, and Atrocity after World War II Routledge 2006
[12] 뉴스 PR Apologizes for Past Abuses of State Power https://archive.toda[...]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2008-01-24
[13] 뉴스 U.S. Policy Was to Shoot Korean Refugees https://www.washingt[...] 2006-05-29
[14] 뉴스 Letter reveals U.S. intent at No Gun Ri https://web.archive.[...] 2007-04-13
[15] 뉴스 Waiting for the truth http://english.hani.[...] The Hankyoreh 2007-06-25
[16] 뉴스 Waiting for the truth http://english.hani.[...] The Hankyoreh 2007-06-25
[17] 뉴스 Le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bury all the new history we have learned' http://english.hani.[...] The Hangyoreh Daily 2008-11-27
[18] 웹사이트 한겨레 http://www.hani.co.k[...] 2019-06-06
[19]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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