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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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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 정기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친일 재산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친일 재산 몰수 사례가 있었으나, 제3자의 선의 취득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논란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법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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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종류법률 제7975호
약칭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2005년 12월 29일
상태현행법
분야공법
내용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한 법률
관련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원문원문
대한민국 법률
한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한자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로마자 표기Chinil Banminjok Haengwija Jaesan-ui Gukga Gwisog-e gwanhan Teukbyeolbeop
문화관광부 2000년식 로마자 표기법chinilbanminjokhaeng-wija jaesanui gukgagwisoge gwanhan teukbyeolbeop
가타카나チニルバンミンジョケンウィジャ ジェサネ グッカグィソゲ グァナン トゥクピョルボプ
약칭친일파 재산환수법
영어 제목Special Law to Redeem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2. 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특별법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들이 당시 축적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고 규정되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을사늑약(을사조약) 및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조약(한일병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하는 조약의 체결 또는 조인, 혹은 그 음모에 가담한 자, 조선귀족, 조선귀족원/일본 귀족원 및 일본 중의원에서 활동한 자, 중추원 부의장, 참의, 찬의, 부찬의 등 친일 정도가 심한 경우 등을 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의한다(제2조 제1호).
  • '''제3자의 권리 보호:''' 친일 재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제3조 제1항).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제4조).
  • '''위원회의 사무처 설치:'''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제12조).
  • '''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4조).
  • '''행정기관 및 법원의 조사 의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의한 선조 재산의 회복 또는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9조 제2항·제3항).
  • '''위원회의 조사 권한:'''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친일 재산을 관리·소유하는 자에게 재산 상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하는 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문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0조).
  • '''이의 제기:'''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 '''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 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및 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7조).

2. 1. 법의 목적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들이 당시 축적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고 규정되어 있다.

2. 2. 주요 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을사늑약(을사조약) 및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조약(한일병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하는 조약의 체결 또는 조인, 혹은 그 음모에 가담한 자, 조선귀족, 조선귀족원/일본 귀족원 및 일본 중의원에서 활동한 자, 중추원 부의장, 참의, 찬의, 부찬의 등 친일 정도가 심한 경우 등을 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의한다(제2조 제1호).
  • '''제3자의 권리 보호:''' 친일 재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제3조 제1항).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제4조).
  • '''위원회의 사무처 설치:'''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제12조).
  • '''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4조).
  • '''행정기관 및 법원의 조사 의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의한 선조 재산의 회복 또는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9조 제2항·제3항).
  • '''위원회의 조사 권한:'''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친일 재산을 관리·소유하는 자에게 재산 상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하는 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문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0조).
  • '''이의 제기:'''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 '''비밀 준수 의무 및 처벌 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및 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7조).

3. 법 적용 및 논란

3. 1. 법 적용 사례

2007년 2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협력으로 얻은 불법이득으로 판정된 총 270만 평의 토지를 상속받은 41명으로부터 몰수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13] 2007년 5월 2일, 위원회는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한 이완용의 후손 9명으로부터 154필지, 약 25만 4906㎡(약 3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몰수하고 한국 정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13]

3. 2. 적용 상황

2009년 2월까지 77명의 토지 5,537,460㎡(약 1,350억 원, 약 98억 엔 상당)을 몰수하기로 결정되었다.[14] 2009년 7월 현재, 한국 정부에 귀속 결정된 친일파 후손의 토지는 774만 4천여㎡(시가 1,571억 원)이며, 이 중 법적 절차가 끝나 귀속이 확정된 토지는 전체의 9.5%(73만 3천여㎡)이고, 나머지는 소송 중이다.[15]

3. 3. 논란 및 비판

2005년 4월 19일조선일보[3] 등 한국 매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사후법)[4]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사후법 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2월 6일 KBS 라디오[5][6], 2006년 2월 6일자 조선일보[7]에 따르면, 토지 회수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재판 중지 신청을 했다. 또한 2006년 3월 9일[8]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동산 몰수를 위해 부동산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다.

또한 일부 매체 등에 따르면, 2006년 7월 13일노무현 대통령의 직속 조사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9][10]

이상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법률의 실제 목적은 친일파로 규정된 인물 및 그 후손이 소유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단, 몰수 대상은 일러전쟁 개시 전부터 대한민국 독립까지 반민족 반국가 행위의 대가로 취득, 상속 또는 고의적인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제한된다. 또한, 친일파로 규정된 당사자 대부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대상은 대부분 그 후손 등의 상속권자이다.

사후법이 아니냐, 법의 소급적용 금지의 정신에 위배되느냐는 우려 외에, 이 법률의 운용은 연좌제,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4. 사법부의 판단

2008년 7월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 29일) 이후 제삼자가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도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사법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가 선의에 기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1] 친일 재산이라 할지라도 제삼자가 선의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되지만(제3조 제1항), 특별법 시행 이후의 취득은 예외로 본 것이다.

2023년 9월 2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삼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해당 토지는 은행이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2]

참조

[1] 웹사이트 Digital Chosunilbo (English Edition) : Daily News in English About Korea https://web.archive.[...] 2020-12-12
[2] 웹사이트 World Briefing {{!}} Asia: South Korea: Crackdown On Collaborators https://query.nytime[...] 2020-12-12
[3] 웹사이트 親日財産還収法、成立は時間の問題 https://web.archive.[...] 朝鮮日報 2007-05-02
[4]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및 제헌헌법 제101조 https://web.archive.[...]
[5] 웹사이트 親日派子孫が提起した訴訟4件に中止申請 http://world.kbs.co.[...] KBSラジオ 2007-05-02
[6] 웹사이트 親日派子孫が提起した訴訟4件に中止申請 https://web.archive.[...] KBSラジオ 2007-05-02
[7] 웹사이트 検察、「特別法」で親日派子孫の土地返還訴訟にブレーキ http://japanese.chos[...] 朝鮮日報 2007-05-02
[8] 웹사이트 親日派財産の没収作業、政府が仮処分を申し立て http://japanese.yna.[...] 聯合ニュース 2007-05-02
[9] 웹사이트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調査委員会が発足 http://japanese.chos[...] 朝鮮日報 2007-05-02
[10] 웹사이트 盧大統領「親日派の財産調査は遅かったが幸いだ」 http://japanese.yna.[...] 聯合ニュース 2007-05-02
[11] 뉴스 친일파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국가 귀속은 정당 http://www.chosunonl[...] 조선일보 2008-07-02
[12] 뉴스 한국정부, 친일파 이해승 자손 토지몰수소송에서 최종 패소 https://s.japanese.j[...] 중앙일보 2023-10-06
[13] 웹사이트 李完用ら親日派9人の財産、国への帰属を決定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07-05-02
[14] 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재산귀속 대상 추가 http://japanese.yonh[...] 연합뉴스 2009-07-10
[15] 웹사이트 국고환수에 토지소송으로 저항하는 친일파 후손들 http://app.yonhapnew[...] 聯合ニュース 2009-08-10
[16] 뉴스 친일재산 환수 막는 ‘후손들의 소송’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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