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4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4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 중 하나이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 임원에 대한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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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1. 전문
2.2. 총강 (제1장)
2.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2.4. 국회 (제3장)
2.5. 정부 (제4장)
2.5.1.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3.
4.
5.
6.
6.1. 법원 (제5장)
6.2. 헌법재판소 (제6장)
6.3. 선거관리 (제7장)
6.4. 지방자치 (제8장)
6.5. 경제 (제9장)
6.6. 헌법개정 (제10장)
6.7. 부칙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