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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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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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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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1.1. 제2절 행정부
(내용 없음)
2.2. 제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 없이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 역할을 한다. 또한, 징계처분 외에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보장한다.
제2항은 법관의 신분 보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법관 스스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퇴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법관 개인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