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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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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농지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 합리적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 주요 판례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 농지 소유의 예외를 보여준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와 소작제도 금지를 명시하며, 특정 조건 하에 법률에 따른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 1. 조문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 1. 1.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가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접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 소작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 1. 2. 제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주요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이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이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입법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1]. 이는 헌법 제121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3.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이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이는 해당 조항이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3. 2. 상속 농지의 소유 제한 예외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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