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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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경영 통제·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국가에 의한 경영 통제·관리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2. 내용
2. 1. 예외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유·공유로의 이전이나 경영 통제·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경영 통제·관리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 유지나 국민 경제의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률적 근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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