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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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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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며, 언론·출판의 책임과 한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 제2항은 언론·출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
* 제3항은 통신·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 기능 보장을 법률로 위임한다.
*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 시 피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1. 조문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
* 제3항: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 기능 보장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제4항: 언론·출판의 책임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2.1.1.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1.2. 제2항: 언론·출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그리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상 통제와 억압을 막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2.1.3. 제3항: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 기능 보장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4. 제4항: 언론·출판의 책임과 한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3.1.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