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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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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한 심사 의무를 진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 구제 제도로서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에 대한 보상, 타인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 청원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1. 청원권의 내용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3. 국민의 권리 구제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문서로 청원할 권리(청원권)를 보장하고, 국가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3. 1.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 2.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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