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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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며,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등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해석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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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조문 (제31조)

2.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제2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3. 제3항: 의무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4.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5.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2.6. 제6항: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 유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3.1.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3.2. 교육 의무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3. 의무교육 무상 원칙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4.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3.5.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4.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4.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2.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 설립자의 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3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