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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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며,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등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해석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2. 헌법 조문 (제31조)
2. 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2. 2. 제2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 3. 제3항: 의무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1]
2. 4.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5.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2. 6. 제6항: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 유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
3. 주요 내용
3. 1.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2]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3. 2. 교육 의무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1]
3. 3. 의무교육 무상 원칙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1]
3. 4.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1]
3. 5.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1]
4.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고 판시하였다[1]. 또한,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1].
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1].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1].4. 2.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 설립자의 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3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2]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참조
[1]
판례
2007헌마1456
[2]
판례
99헌바63
전원재판부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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