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며, 노동3권으로 불린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권은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과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지며,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노동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근로보호법으로, 임금, 노동 시간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
대한민국의 노동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관련 절차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한을 다루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노동3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한다. 다만,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1.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 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노동3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예외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노동3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공무원]]: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 행사가 법률을 통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