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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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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궐위 시 후임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임기 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거하며,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 자격 상실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대통령직의 공백을 방지하고 권력 승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을 의미한다.

2. 조문 내용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후임자 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1]

2. 1. 제1항: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40일 전에는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여, 대통령직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권력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1]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1]

2. 2. 제2항: 궐위 또는 당선자 자격 상실 시 후임자 선거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1] '궐위'는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1]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인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도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가 실시된다.[1] 이는 대통령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3. 헌법 조항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사임 등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후임자 선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1] 이는 국가 운영의 핵심인 대통령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승계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임기 만료 시점에서의 대통령직 공백을 예방하며, 대통령 궐위 시 또는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 시에도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렇게 선출된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1]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3. 1. 권력 승계의 안정성 확보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통령직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후임자 선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권력 승계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40일 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임기 만료 시점에 대통령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한,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사임하는 등 대통령직이 비게 되는 '궐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하는 날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1] 이는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다.

3. 2. 대통령직 공백 방지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후임자 대통령 선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운영의 핵심인 대통령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1]

구체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40일 전에는 반드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시하여, 임기 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1]

또한,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되는 경우, 혹은 스스로 사임하는 등 예기치 않게 대통령의 자리가 비게 되는 상황(궐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판결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1]

이렇게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취임하는 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즉,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완전한 임기를 보장받는다.[1]

4. 역대 대통령 선거 사례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 시 후임자 선출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4. 1.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1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후임자 선거 시기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 만료 최소 40일 전까지는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이는 대통령직 수행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1항에 따라 임기 만료로 선출된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대통령을 의미한다.[1]

4. 2.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궐위(闕位) 상태가 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후임자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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