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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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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 복수정당제, 정당의 민주적 조직 및 활동, 국가의 정당 보호 및 운영 보조, 정당 해산 심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 가입 및 탈퇴의 자유 등도 보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를 정당 해산 사유로 제시한다. 대한민국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 헌법상 정당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및 활동을 요구하며, 국가의 정당 보호 및 운영 보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 또한 보장한다고 판시하였다.[1] 이는 정당 설립 후 활동이 제한되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1]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 설립 및 가입, 조직 형식 선택, 정당 해산, 합당, 분당의 자유,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소극적 자유)를 포함한다.[1]

헌법 제8조 제1항은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5]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에 의해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1]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를 제시했다.[2]

2. 1. 헌법 조문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1]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1]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1]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1]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3]

:3. 정당의 해산 심판[3]

2. 2. 정당의 자유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정당 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4]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정당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4]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1] 즉,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1] 정당 설립만이 보장되고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의 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다.[1]

정당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
  •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소극적 자유)


헌법재판소는 정당 등록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1]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5]

2. 3. 정당의 요건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한다.[1] 정당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2]

요건내용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3]

2. 4. 정당 해산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1]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2]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권력분립
  • 의회 제도
  • 복수정당제
  • 선거 제도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 사법권의 독립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시키려는 행위를 정당 해산 사유로 판단한다.

3. 정당의 지위와 역할

정당은 '자유로운 지위'와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3]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 설립, 조직,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다.[4] 정당 설립의 자유는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5]

4.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헌법내용
제헌 헌법정당 관련 규정 없음.
제2공화국 헌법정당의 국가 보호 및 자유의 한계 규정, 정당해산제도 도입.
제3공화국 헌법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추천 의무화.
유신헌법정당 추천 필수 제도 삭제.
제5공화국 헌법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 신설.


참조

[1] 판례 2004헌마246 헌법재판소 2006-03-30
[2] 판례 89헌가113 헌법재판소 1990-04-02
[3] 판례 2002헌라1
[4] 판례 2004헌마246
[5] 판례 2004헌마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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