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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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 복수정당제, 정당의 민주적 조직 및 활동, 국가의 정당 보호 및 운영 보조, 정당 해산 심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 가입 및 탈퇴의 자유 등도 보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를 정당 해산 사유로 제시한다. 대한민국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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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상 정당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및 활동을 요구하며, 국가의 정당 보호 및 운영 보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 또한 보장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당 설립 후 활동이 제한되면 정당 설립의 자유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 설립 및 가입, 조직 형식 선택, 정당 해산, 합당, 분당의 자유,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소극적 자유)를 포함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에 의해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를 제시했다.

2.1. 헌법 조문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2.2. 정당의 자유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정당 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정당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정당 설립만이 보장되고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의 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
*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소극적 자유)

헌법재판소는 정당 등록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정당의 요건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한다. 정당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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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내용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 정당 해산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권력분립
* 의회 제도
* 복수정당제
* 선거 제도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 사법권의 독립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시키려는 행위를 정당 해산 사유로 판단한다.

3. 정당의 지위와 역할

정당은 '자유로운 지위'와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 설립, 조직,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4.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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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내용
제헌 헌법정당 관련 규정 없음.
제2공화국 헌법정당의 국가 보호 및 자유의 한계 규정, 정당해산제도 도입.
제3공화국 헌법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추천 의무화.
유신헌법정당 추천 필수 제도 삭제.
제5공화국 헌법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