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조직법의 법적 근거가 되며, 정부 조직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 및 변경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96조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잦은 정부조직 개편, 거대 부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정부조직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즉, 정부 조직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 및 변경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96조에 따라 행정각부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 조항 (제96조)
3. 내용
4. 관련 법률
5. 행정각부 구성 원칙 (정부조직법)
5.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5. 2.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5.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사례
6. 1. 이승만 정부
6. 2. 박정희 정부
6. 3. 김대중 정부
6. 4. 노무현 정부
6. 5. 이명박 정부
6. 6. 박근혜 정부
6. 7. 문재인 정부
7. 비판 및 논란
7. 1. 잦은 정부조직 개편
7. 2. 거대 부처의 비효율성
8. 향후 과제
8. 1. 지속가능한 정부조직 체계 구축
8. 2. 협업과 소통 강화
8. 3. 국민 참여 확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