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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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는 연소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된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7조 제1항에 기재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까지 주요 판례는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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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제168조(연소)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68條(延燒)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 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 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1.1. 관련 조문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주어진 원본 소스에 내용이 없으므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1.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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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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