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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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는 폭발성 물건 파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보일러, 고압가스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
조문 제목방화의 예비, 음모
원문제172조 (방화의 예비, 음모)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또는 제16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38장 방화와 실화의 죄
종류예비죄, 음모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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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1.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1.1. 제1항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2.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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