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2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는 폭발성 물건 파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보일러, 고압가스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
| 조문 제목 | 방화의 예비, 음모 |
|---|---|
| 원문 | 제172조 (방화의 예비, 음모)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또는 제16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장 | 제38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종류 | 예비죄, 음모죄 |
|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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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1.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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