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3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는 가스, 전기, 증기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공용 시설에 대한 방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해당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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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하며,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죄를 범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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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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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73條(가스·電氣등 供給妨害) ①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改正 1995.12.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1.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는 가스, 전기, 증기 공급 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을 손괴,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한다. 1항은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항은 공공용 가스, 전기, 증기 공작물에 대한 공급 방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2.2. 상해 및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가스, 전기, 증기 공급 방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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