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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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시간적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결정하며,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조항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행위시법주의와 신법우선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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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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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1]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1]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1]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 時의 法律에 依한다.[1] ② 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1] ③ 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1]
2. 1.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1]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1]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1]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조는 범죄 성립과 처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다른 법률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 | 조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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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조[1]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일본 형법 제6조 |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경한 것에 의한다. |
일본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1조 제2항과 같이 형이 가벼운 쪽으로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3. 1. 대한민국 형법 제6조 (형의 변경)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경한 것에 의한다.[1]4. 판례
형법 제1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형벌 법령 제정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현재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폐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법률이념 변경이 아닌 특수한 필요에 따라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행위 당시 가벌성이 인정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1]
-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실시 중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
- 범죄 행위 당시와 재판 사이에 법령 개폐로 형 변경이 여러 번 있으면 형법 제6조에 따라 가장 경한 법령을 적용한다.[3]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50조에 따라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4]
-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며,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5]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 형법 제1조 제2항의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의 경과 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7]
- 재판 확정 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졌을 때, 변경 동기가 과형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8]
4. 1. 법률이념의 변경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 법령 제정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았던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벌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했을 때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다른 사정 변경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성립한 위법 행위는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법령이 개폐되었다 해도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1]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엄 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 범죄 행위 당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 개폐로 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형법 제6조에 따라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비교하여 가장 가벼운 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3]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50조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4]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5]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 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7] 범죄 후 재판 확정 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형벌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8]
4. 2. 비상계엄 해제와 계엄포고령 위반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 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4. 3. 형의 변경과 경한 법령 적용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 법령 제정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져,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량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정했을 때 적용된다. 법률 이념 변경이 아닌 다른 사정 변경으로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위법 행위는 행위 당시 가벌성이 있으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1]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실시 중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는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
범죄 행위 당시와 재판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 개폐로 형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6조에 따라 개폐된 법령의 형을 비교하여 가장 경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3]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50조에 따라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4]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며, 처단형이나 선고형은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법정형에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5]
행위 당시 판례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은 신법의 경과 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7]
재판 확정 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법률 변경 동기가 구법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8]
4. 4. 공소시효 기준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50조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4]4. 5. 형의 경중 비교 기준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며,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다면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5]4. 6. 판례 변경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져, 그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했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이념 변경이 아닌, 특수한 필요에 따른 법령 개폐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가벌성이 인정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1]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
범죄 행위와 재판 사이에 법령 개폐로 형의 변경이 여러 번 있었다면, 형법 제6조에 따라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한다.[3]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50조에 따라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4]
형의 경중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5]
행위 당시 판례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형법 제1조 제2항의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의 경과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7]
재판 확정 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졌을 때, 그 변경 동기가 과형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8]
4. 7. 재판시법주의 배제
대한민국 형법 제1조 제2항은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하지만, 신법의 경과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7] 즉, 법률이념의 변천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으로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는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특수한 필요에 따른 법령 개폐로, 행위 당시의 가벌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4. 8. 추급효 인정/부정 사례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인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량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법률이념 변경이 아닌 특수한 필요에 따른 법령 개폐 시에는 행위 당시의 가벌성이 인정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1]추급효가 인정된 사례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
-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순 등록법인을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했으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9]
- 최종학력을 허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전 법 개정으로 처벌이 완화된 경우.[10]
- 식품 혼합 가공 시 해조류에 색소를 첨가하여 기소되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식품공전) 개정으로 허용된 경우.[11]
-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규정 위반 행위 후,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12]
- 범죄 후 재판 확정 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법률 변경 동기가 구법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경우.[8]
추급효가 부정된 사례 (법률이념 변경이 아닌 특수한 필요에 따른 변경):
-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실시 중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는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2]
- 범죄 행위 당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령 개폐로 형의 변경이 여러 번 있는 경우, 형법 제6조에 따라 가장 가벼운 형을 적용한다.[3]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제50조에 따라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4]
-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5]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 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7]
참조
[1]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413, 판결
s:84도413
1984-12-11
[2]
판결
82도142
s:82도142
[3]
판결
4284형상76
s:4284형상76
[4]
판결
87도84
s:87도84
[5]
판결
92도2194
s:92도2194
[6]
판결
97도3349
s:97도3349
[7]
판결
91도2935
s:91도2935
[8]
판결
2016도836
2016-03-24
[9]
판결
大判1999.6.11, 98도3097
s:98도3097
1999-06-11
[10]
판결
大判 1996.2.13, 95도2843
s:95도2843
1996-02-13
[11]
판결
大判 1999.5.28, 97도1764
s:97도1764
1999-05-28
[12]
판결
大判1999.10.12, 99도3870
s:99도3870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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