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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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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한다.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절도 목적의 주거 침입 시 절취할 물건 물색 행위 시작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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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본문
제331조특수강도
1항'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형법 조문
소속제40장 재산범죄
제목특수강도
원문'第331條 【特殊强盜】 ① 凶器를 携帯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第330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上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夜間에 門戶 또는 障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上 2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관련 조문'제330조'

2. 조문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1. 제331조 (특수절도)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에 관한 조항이다. 특수절도는 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된다.

2. 1. 1. 제1항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1. 2.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사례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4인조 절도단이 침입하여 특수절도죄를 범한 사례가 있다.[1]

3. 1. 연천군 휴대폰 대리점 절도 사건

4인조 절도단이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총 16회에 걸쳐 30000000KRW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하여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1]

4. 판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인다.[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4. 1. 주거침입과의 관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인다.[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4. 2. 실행 착수 시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그러나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되었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3]

참조

[1] 뉴스 연천경찰서, 휴대폰 훔친 ” 4인조 특수절도단” 검거 http://www.anewsa.co[...] 아시아뉴스통신 2013-10-24
[2] 판례 2009도9667
[3] 판례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http://www.law.go.kr[...] 대법원 198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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