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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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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일반적인 중체포, 중감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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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정보
제목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조문 위치제277조
소속 법률대한민국 형법
종류대한민국 형법 조문
본문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불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 1.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단순 체포죄나 감금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보다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중체포죄' 또는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2. 1. 2.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 즉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존속에 대한 중체포·중감금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2. 2.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와의 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기본적인 범죄와,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죄(존속체포·존속감금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체포나 감금을 범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중체포·중감금죄)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러한 중체포·중감금죄를 범하는 경우(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죄)에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즉, 제277조는 제276조의 범죄에 '가혹행위'라는 요건이 추가되거나, 범죄 대상이 '존속'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2. 2. 1.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2. 제276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죄 또는 감금죄(제276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체포죄·감금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것이다.

3.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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