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일반적인 중체포, 중감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대한 규정이다. -
체포와 감금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는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1.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단순 체포죄나 감금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보다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중체포죄' 또는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2.1.2.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 즉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존속에 대한 중체포·중감금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2.2.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와의 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기본적인 범죄와,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죄(존속체포·존속감금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체포나 감금을 범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중체포·중감금죄)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러한 중체포·중감금죄를 범하는 경우(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죄)에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즉, 제277조는 제276조의 범죄에 '가혹행위'라는 요건이 추가되거나, 범죄 대상이 '존속'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2.2.1.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2. 제276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죄 또는 감금죄(제276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체포죄·감금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것이다.
3.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